분양가 상한제 규제 피해 임대사업자에 '통매각'..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10 09:43 의견 0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미리 계획돼 있던 일반분양 대신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일반분양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10일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이때까지 매수할 법인이 나타나면 조합원 총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원래는 내년 3~4월에 일반분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철거 중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일반분양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말까지로 유예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려는 전략이다.

만약 철거를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넘기면 3.3㎡당 6500만원 수준에서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채비시설은 일반에 분양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비시설인 일반분양분을 반드시 일반분양하게 돼 있다"며 "조례로서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인허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인허가권자는 서초구다. 서초구 구청장은 현재 과도한 재건축 규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조은희 의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로 각종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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