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2년/윤석열표 금융정책①] 청년도약계좌, 2030 부푼 기대 부응할까

월 30만~70만원 납입 시 3.5% 복리로 10년 뒤 1억원
재원 마련·은행 부담 논란에 가입 조건 등 일부 후퇴 전망
10년간 저축액 묶여..청년희망적금 대비 실효성 논란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1 13:21 | 최종 수정 2022.05.16 11:43 의견 0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정부의 금융정책이 일부 윤곽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서민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새 정부가 금융 시장의 개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살펴봤다. <편집자주>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청년도약계좌(가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기존 청년층 대상의 정책금상품과 차별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이 최근 금융 환경에 맞지 않다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 최대 10년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화해서 보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해 매월 70만원씩 10년간 저축하면 연 3.5% 복리를 적용해 1억원을 만들어 준다는 계산이다.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3.5% 복리이자는 은행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청년 취업자 모두가 가입할 경우 정부 예산은 7조5000억원, 은행 이자 부담은 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청년도약계좌가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빠졌다. 추후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지원 수준을 확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금융상품과 달리 별도 소득 제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출시 때는 지원 대상이 축소될 여지는 있다.

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록 당초 공약에서 후퇴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출시해 청년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살 청년 중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돼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김소영 인수위원은 “청년희망적금은 상대적으로 단기지만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든 계좌”라며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엄브렐러(보호) 프로그램이 청년도약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10년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에 확실하게 기여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10년 장기 저축상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10년 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아야 1억원의 목돈 마련을 달성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시돼 열흘 간 290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한달 만에 중도 해지한 청년이 2만명이 넘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만기 5년의 ‘내일채움공제’의 경우도 지난해 중도해지율이 25%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매월 10년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으로 중도해지만 30대 직장인 A씨는 “이직이 잦은 요즘 같은 때 5년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는데 10년 장기저축은 엄두가 안난다”면서 “혜택이 적더라도 2년 만기 저축상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 적금 상품의 경우 길어야 3년”이라며 “10년 동안 해지 없이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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