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LTV 80% 완화..‘대출 규제 정상화’ 등 국정과제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03 14:28 의견 0
3일 오전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년·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에 나섰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도 더욱 확대된다.

3일 인수위는 대출규제 완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을 80%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가구의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거나 현행 규제지역 0%인 다주택자의 LTV를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측은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금융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예대금리 공시 제도가 개선된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도 강화되고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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