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위해 나선 도민 포상..공익제보 21건, 포상금 총 3314만원 지급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29 09:45 의견 0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는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기존 지급기준액인 50만원 대비 2배 상향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6명에게 총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익제보를 통해 에탄올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고 허가 없이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를 적발해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불법하도급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과징금의 30%인 49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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