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도 소득 챙긴다..만 18~34세 480만원 지역화폐 지원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28 13:09 | 최종 수정 2021.04.28 13:27 의견 0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포스터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대상자를 선발해 6월 초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 명칭과 일부 내용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에 다니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업종 제한 없이 모든 청년에게 지원토록 바꿨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지원 신청 제한 연령이 최고 39세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정현아 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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