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구치소 감금 되십니다" 한마디에..경기도, 대상자 중 97% 납부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21 08:29 | 최종 수정 2021.04.21 08:30 의견 0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81명에 대해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81명에 대해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인 97%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를 분류했다.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로 특정하고 감치처분을 진행했다.

그 결과로 완납 16명(4억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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