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 10대 청소년, 강제근무 등 부당대우 심각..경기도, 제도개선 마련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17 13:38 | 최종 수정 2021.04.19 10:59 의견 0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았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1. 김현수(가명, 만18세)군, "아니요. 몰랐어요. 똑같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근로 계약 아니어도 그냥 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여기다 그냥 아예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몰랐지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지요"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 노동, 심야 근로 투입 등 사업주에게 근로감독을 받는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지위에서 원거리 강제배차, 수수료 임의차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2. 임정섭(가명, 만17세)군, "무조건 하루12시간 배달해야 되요. 오후2시부터 새벽2시까지, 만약 안나오면 불이익을 당해요"

#3. 이기현(가명, 만18세)군, "전 일 할 때 막내여서 가기 싫은 것들 제가 갔어요. 다 가기 싫은 것들.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들. 길이 안 좋고, 안 좋은 시골길이나 무서운 길을 가면 배차를 못 받는 부분이 많아서 그건 기사들이 다 안 가요. 그런 것은 다 어린 애들이나 일 들어오고 얼마 안 된 사람 보내요. 하루에 한 번씩 있어요"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000원~3만1000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다.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에도 ‘면책금’ 명목으로 30~50만원 상당의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하거나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우선 4월 19일부터 접수받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300명의 청소년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노동이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주 72시간 노동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산재 보험 지원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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