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 부담..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4.16 11:46 의견 0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

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차체가 각각 50% 부담해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대표 발의자인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발의안이 조속히 시행돼 도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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