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뺀 비수도권 거리두기..코로나 1.5단계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려"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2.15 07:49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오늘(15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1.5단계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1.5단계 시행을 알렸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또한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를 제외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거리두기와 별도로 연말연시와 설 연휴 맞아 실시됐던 특별 방역조치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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