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노조까지 모두 한 통속'..경찰, SR채용비리 조직적 개입 수사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5.15 19:28 의견 0
고속열차(SRT) TV CF 이미지(사진=㈜SR)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전·현직 임직원과 노조까지 모두 한 통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으로 밝혀낸 ‘에스알 채용비리’경찰 수사 결과는 5명보다 더 많은 24명이었다. 이중 23명의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코레일과 에스알 전현직 임직원의 가족이거나 노조 간부의 지인들이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전 영업본부장 김 모(58) 씨와 전 인사팀장 박 모(47)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에스알 채용비리는 친인척과 지인, 입사지원자의 부모 등에게서 채용을 청탁받은 에스알 임원과 노조 간부가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점수조작 등을 지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사지원자 명단에 '영' '위' '비' '수' 등의 암호가 붙어 있으면 점수를 조작했다. '영'은 영업본부장, '위'는 노조위원장, '비'는 비서실, '수'는 수송처장이 인사청탁한 사람들이라는 표시다. 단골식당의 자녀까지 특혜채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위원장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수사권이 없어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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