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없어야..한사연, 아동학대 예방 위한 대안 제시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1.20 09:04 의견 0
한사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자료=한국사회복지항정연구회]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지직공무원 단체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가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아동학대예방업무 위한 지자체 내 전담기구 설치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1/2 정도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사연은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2~3개 읍면동 당 1명 정도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증원하되 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자로 배치 ▲4~6개 읍면동 당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씩 배치 ▲아동보호팀장은 사회복지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배치해 역할 강화 ▲아동학대 예방업무 외의 업무 분장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학대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등 지자체 단위 설치·운영

학대피해자인 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불안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보호분리와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가 부족하고 응급조치에 한계가 많아 시군구 단위별 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경찰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아동보호팀 연계 강화
현재 여청계(여성청소년수사계) 수사팀(4개팀)과 지자체 아동보호팀 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여청강력팀을 주간근무로만 한정하면 야간 비전담경찰인력이 조사하게 돼 전문성 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초기조사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여청강력팀의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 시 조사 및 수사, 응급조치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적지원(행정지원) 및 사례관리는 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기관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 출동 이후 현장 조사 시에는 경찰 동행을 의무화해 학대행위자의 조사 기피와 폭력·위협으로부터 대비해야 한다. 실무 공무원들은 "과태료 처분은 학대행위자의 반발과 민원제기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업무만 가중된다"며 "경찰의 판단에 의거한 사회봉사명령도 효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 정책보고서 발간 통해 조사 및 보호조치 책임 명확히 해야

한사연은 무엇보다 정인이 사건이 되불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정부 또는 입법부 주관의 총괄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0년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클림비 사건'으로 아동이 사망하자 15개월간 65억원을 들여 427쪽 분량의 레이밍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영국은 해당 보고서가 시발점이 돼 여러 유사사건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응했고 2014년 '신데렐라법'을 제정,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한사연은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조직,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선대책 및 법령 개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시 담당인력 확보방안 필요

한사연은 아동학대 예방업무의 문제점으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사연은 입양절차의 공적개입을 위해 적정 인력확보 및 사전배치, 교육훈련 및 지원조직 확보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사연 관계자는 "아동학대예방업무와 관련되어 ‘정인이 사건’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법령 개정 등을 비롯한 각종 정부 대책들이 그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예방업무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인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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