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이미 시작..식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까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23 08:03 | 최종 수정 2020.12.23 08:04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5인이상 집합금지에 이목이 쏠린다.

2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급상승 검색어 랭킹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감염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지자체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행정명령한 것이고, 정부 조치는 전국 단위로 5인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전국단위로 일률적으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불편과 모순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식당 등 밀폐된 곳에서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많아 식당에서 5인 이상 식사 자체는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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