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 코나EV·렉서스 RX450h 등 리콜..47개 차종 8만2000여대

이상훈 기자 승인 2020.12.08 17:25 | 최종 수정 2020.12.09 08:40 의견 0
국토교통부가 코나EV를 포함해 총 47개 차종 8만2657대에 대해 리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코나EV(자료=현대차)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47개 차종 8만2657대에 달하는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 대해 시정초치(리콜)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리콜되는 차량은 코나 전기차(코나EV)를 비롯해 총 47개 차종 8만2657대에 이른다.

현대·기아차·제네시스, 5만2143대 "가장 많아"

리콜 대수가 가장 많은 제조사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기아자동차다. 코나EV, 코나 하이브리드, 넥쏘, 쏘울EV 등 4개 차종 5만29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은 12월9일부터, G90은 12월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토요타·렉서스 등 24개 차종 1만5024대 대상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캠리·캠리 하이브리드·아발론 하이브리드·RAV4 하이브리드·시에나 등 24개 차종 1만5024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이 적발됐다. 또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MKZ 등 포드 1만2172대 시정률 감안 과징금 부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KZ·MKX·몬데오(Mondeo)·퓨전(Fusion) 등 4개 차종 1만2172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돼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머스탱(Mustang) 808대는 브레이크 페달 부품 내구성 부족으로 페달에 강한 힘을 전달 시 부품이 파손돼 제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으로 리콜 결정됐다. 노틸러스(Nautilus) 및 머스탱 차종 569대는 후방카메라 내부 부품 접촉 불량으로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도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머스탱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후방카메라 비정상 작동)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머스탱과 노틸러스는 12월4일부터, MKZ 등 4개 차종은 12월 1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후방카메라 안전기준 부적합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진상태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 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BMW 11개 차종 69대 용접 불량 무상 수리 진행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1개 차종 69대는 서브 프레임 제작공정 중 일부분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접부가 균열되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로 인해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이 분리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2월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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