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사태 파악 중”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1.30 11:03 | 최종 수정 2020.11.30 15:01 의견 0
지난 29일 롯데마트 훈련견 출입 거부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사진 (자료=목격자 인스타그램)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해당 목격자는 “(훈련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매니저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소리소리 싸우고..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가”라며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매니저라는 분이..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고 대들며 언성을 높이는지..”라며 “강아지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딸은 뒷걸음질 쳐서 울고”라고 적었다.

목격자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함께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해당 강아지는 ‘퍼피워커’와 함께 ‘퍼피워킹’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커는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이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훈련사, 퍼피워커 자원봉사자 등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안내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견은 주인의 바짓단 등을 물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야 해서다.

이같은 논란에 롯데마트 측은 “사태 파악 중”이라며 “오전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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