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및 지원 자격은?

김나영 기자 승인 2017.09.21 20:46 의견 3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 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에 한한다.

한편, 경기도가 오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은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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