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기업 재취업 차단한다..전속고발 폐지하고 퇴직자 접촉도 금지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8.20 17:16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불공정 기업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 조식쇄신을 추진한다.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적폐를 청산하려는 시도다.

공정위는 최근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자 재취업자에 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퇴직자와 현직자간 재취업 관여 금지는 물론 사적인 첩촉까지 제한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등의 지위를 악용해 민간기업에 퇴직자의 채용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며 “분쟁조정 및 사적소송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조식쇄신을 위해 모두 9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가 사적 접촉을 하면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을 아예 금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와 현직자간 현장조사 및 의견 청취절차를 비롯한 공식 대면접촉과 사무실 전화·공직 메일링을 포함한 공식적인 비대면 접촉 역시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취업제한 기관 및 소속 계열사로 재취업하면 퇴직일부터 10년간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퇴직예정자는 재취업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적용한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공정위는 작년 9월 사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방안’을 발표해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의속기록 공개와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 및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등 공직윤리 강화를 12개 세부과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도입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