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폐점 위약금 부담 완화..당정협의, 점주 경영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23 11:04 의견 0
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요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은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지난 10년간 브랜드 수는 4.7배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는 2.2배 늘었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의 경우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1+1제도) 한다.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한다.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나아가 예상수익 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운영에서는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한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본부-점주 간 자발적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한다.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출 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한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 본사·점주·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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