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취득한 미국인 적발..국세청,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8.03 16:56 의견 0
갭투자 방식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취득한 40대 미국인 사례 (자료=국세청)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원)였다. 특히 올해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5308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올해 1~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3514건,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득건수는 26.9%, 거래 금액은 49.1% 폭증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원)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었다.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다.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두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에 달했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32.7%)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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