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적합한 제품".. 유해 '납' 검출 텀블러 판매업체들의 해명

소비자원 "업체 스스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관리 필요" 일침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7.17 17:48 | 최종 수정 2019.07.18 18:29 의견 0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카페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다이소의 로고. (자료=카페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다이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발암가능물질인 '납'이 검출된 '불량 텀블러'를 판매한 업체들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현행법상 적합한 제품"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6일 해당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각 판매 업체는 홈페이지에 해당 텀블러 환불을 안내하는 공지를 게시했다. 할리스커피, 다이소 등 일부 업체들은 "식품위생법상 기준에는 적합한 제품"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할리스커피는 이번 환불 조치의 배경·진행 상황부터 공인기관의 성적서까지 첨부한 장문의 공지를 게시했다.  

할리스커피는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는 부합하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표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면서 "해당 사항은 현재 국내 기준이 부재하므로 미국, 캐나다 법령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리스커피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텀블러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수입 제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신고 수리 후 정식 관세청 통관을 거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리스커피의 모든 텀블러류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 겉 표면(식품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리스커피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판매하고 있는 텀블러류 총 30종을 국가공인기관에 조사 의뢰했다"며 "뉴 모던 진공 텀블러 5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품은 내면뿐 아니라 제품 겉 표면에서도 납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다이소 역시 홈페이지에 공지한 안내문에 "해당 제품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의 안전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판매한 상품이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겉면 코팅 기준'에 대한 것"이라고 게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24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4개 업체에서만 납이 검출됐다"라며 "다른 업체들은 나름대로 관리가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기준은 최소한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업체 스스로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파스쿠찌는 '하트텀블러 레드 환불 안내'라는 공지에서 "해당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지만 최근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제품 외부 표면에 대해 품질 이슈가 제기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