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5부제 발표, 출생연도 따라 요일별로 제한 구매..신분증 필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5 17:34 | 최종 수정 2020.03.05 17:40 의견 0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이 일주일 2개로 제한된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도 시행된다.

5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인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기존 약국에서 1인당 5매로 판매됐던 마스크 수량은 2개로 제한된다.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1주일 단위로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요일이 정해졌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 6(월요일) ▲2, 7(화요일) ▲3, 8(수요일) ▲4, 9(목요일) ▲5, 0(금요일)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한 주 마스크 구매를 하지 못해도 다음 주로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우체국·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일 1개만 살 수 있다.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됐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약국을 찾기 불편한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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