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대생 집단유급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7일까지 대부분의 의대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가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 기준과 확정 통보 인원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연합뉴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일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유급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에 이달 2일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총 1916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내렸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다만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은 거의 전원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실제 제적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7일 전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경우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아직 제적 예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학사경고'를 받은 24학번은 학사경고 2회 누적으로 제적될 수 있다. 제적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급 학생은 현재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움직이는 만큼 이번에 유급될 학생들의 복학 가능한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될 계획이다.

1학년인 24·25학번의 경우 26학번과 함께 수업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트리플링을 막겠다고 애써온 정부와 대학도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접촉해 복귀를 설득해 왔다. 또 유급 인원 현황과 함께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와 학사운영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 완화도 검토 중이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주는 식으로 학칙을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