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래재개' 대우조선해양…시초가 얼마될까

김나영 기자 승인 2017.10.26 23:12 의견 0

(사진= SBS CNBC 방송화면)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주권 거래가 이달 30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거래가 재개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 4만4,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상단 150%, 하단 -50% 범위내에서 시초가를 결정해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28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9월 28일까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해 이번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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