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을 대폭 시정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웹툰, 웹소설 분야 2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를 시정했다. (자료=연합뉴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해외유통권과 정산 내역 제공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 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공급사 및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점검 결과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이에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귀책 여부와 민법상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위반 내용의 중대성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해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민법상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급부내용 일방적 결정·변경 ▲부당 계약기간 연장 ▲부당 계약해지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등 21개 유형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