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나서는 뉴진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은 물론 음악 활동을 포함한 연예계 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신청 범위를 확대해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요청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향후 활동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