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조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될 전망인 3단계 스트레스DSR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 정할 예정이다. (자료=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다"며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9월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후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하지만 금리변동기 과다·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설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이미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다만 당장 기존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 3.8%를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