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료=여수시)
[한국정경신문(여수)=최창윤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문자 스미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폐기물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관공서 사칭 스미싱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자서비스로는 발송하지 않는다.
만약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시 자원순환과 클린기동팀이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나 경찰서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동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스미싱 문자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사기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개인 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