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단체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19일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다음 주든 언제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며 “정쟁화 이슈로 다루기보다는 국민들 앞에서 정책과 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지난 13일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계의 주장과 달리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의 대상(상대방)에 회사와 더불어 주주도 병기하고 있다. 영국 판례법은 이사가 회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특별한 거래상황에서는 주주에 대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은행이 G20 중 16개국의 주주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한은은 일반주주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주주 이익 환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