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LG그룹 故 구본무 전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3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LG그룹 故 구본무 전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과세기간(2016~2020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족 거주지, 국내 사업 비중, 생활 기반 등을 근거로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윤 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비거주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소가 확인되면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윤 대표는 12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과세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투자로 얻은 4500억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표는 현재 LG 상속재산 분쟁 관련 의혹과 메지온社 유상증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