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보조금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30일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당 보조금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50% 증액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투자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도 각각 8%p, 10%p로 상향 조정된다.
투자 목표 미달 기업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요자 중심의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