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삼성·현대차·HD현대 순

윤성균 기자 승인 2025.01.05 15: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집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정위가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한화(3조9000억원) 순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OK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0%)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영풍문고(영풍)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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