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계도기간 종료..금감원 “연말 결산시 충실히 반영해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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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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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그동안 검토된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따.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IFRS17 기초가정의 중요성 및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 회계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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