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 일부 해제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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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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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2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건부터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이 해제된다.
아울러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은행의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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