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기준 윤곽 나왔다..혁신성·포용금융 관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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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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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서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금융 기여도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마련됐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강화된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이날 진행된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도 면밀히 살핀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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