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 남고 진실은 사라졌다”.. 네티즌 분노 " 故 장자연에게 죄인"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5.21 08:24 의견 0
‘장자연 리스트’는 결국 한발작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13개월간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자료=SBS)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아쉬움만 가득한 수사 종결이었다.

‘장자연 리스트’는 결국 한발작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13개월간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조사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10년간 풀리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은 결국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故 장자연 사건의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소위 '장자연 리스트'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故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소위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과거사위는 과거 수사 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사 사주 일가의 수사에 ‘봐주기’ 특혜가 있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고 또 경찰청장 등의 진술을 통해 '조선일보'측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무마하려한 점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역시나 수사권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사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망감이 가득하다.

“이럴려고 수사했느냐?” “고인에게 미안한 생각은 있느냐?" "고인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다"등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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