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과세 세금 덤터기 '논란'..금융계 “국민 세금전가” VS 행안부 “문제 없어”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14 10:12 의견 0
행안부의 부동산 사모펀드 과세 개정안 예고를 두고 부동산 금융업계와 정부의 논쟁이 치열하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행안부의 부동산 사모펀드의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사모펀드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서다.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들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안부는 연기금은 공모펀드로 투자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의 보유 부동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전했다. 

행안부는 "일정액 이상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 부동산 펀드에까지 지방세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49인 이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모펀드가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토지 부분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에서 0.48%로 두 배 높아진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식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펀드 자산 규모를 감안하면 세부담이 연간 적으면 1000억원에서 많으면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사모 부동산펀드 투자자는 대부분 일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내 연기금·공제회라는 점도 지적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건 국민 대다수에게 부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3000억원 세부담 증가는 과도한 추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1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판단하면 개정안 통과 후 재산세와 종부세 증가는 약 7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기금의 세부담 증가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사모펀드에서 공모펀드로 투자처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정비 개정안 적용까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내 연기금이 향후 공모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전화하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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