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하는데..‘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돌연 연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25 08: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2단계 조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돌연 두 달 연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했다. (자료=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내려앉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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