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빌미로 연 1만% 이자 편취..금감원, 소지바경보 발령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3.26 14: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저신용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뤘다.

반면 최근 급전대출 사기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지만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한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고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대출은 취급해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대부업체에 2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래유지 및 상환능력 확인 목적으로 10만원을 입금받고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열 차례 걸쳐 연 10428.6%의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당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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