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관리 회피지역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것”..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1.06 10:28 의견 0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분양가나 집값이 많이 오른 곳 중에서 동 단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도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자는 1년간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이상 오르며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정심을 통해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도 과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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