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권이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2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2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