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회·아귀찜' 원산지는 어디?..참치·아귀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20 11:07 의견 0
음식점이 참치회, 아귀찜 등의 메뉴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과 같은 해산물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을 다루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산물 메뉴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랑어가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되면 일본산 참치회 여부도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일본산 참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으로 음식점에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 지 알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주꾸미와 아귀는 소비자에게 찜과 볶음으로 인기가 많아 수입량이 상당하다. 지난해 주꾸미 수입량은 1794.5톤으로 수출량(1.8톤)을 압도했다. 아귀는 같은해 627톤을 수출해 수입량(247.1톤)보다 2.5배 많았지만 매년 200톤이 넘는 수입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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