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683건이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683건이었다. (자료=연합뉴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321건, 지난해 3만3897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해 돈을 보낸 계좌를 동결시키고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도 (3558건), 우리은행(2664건), 케이뱅크(2137건), 신한은행(2096건), 하나은행(1883건), 토스뱅크(1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