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기아차 박한우 전 사장 1심서 무죄 선고.."공모 인정 안 돼"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9.08 16:21 의견 0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가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최 판사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한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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