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정조준..“내달 재검사”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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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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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적용된 방식이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A사는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하는 등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B사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마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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