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목사 만나게 해달라"..MB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3.08 09:28 | 최종 수정 2019.03.08 10:01 의견 1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MB측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접견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MB측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접견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일 MB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가사 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접촉하게 해 달라며 명단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MB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 
  
특히 김 목사는‘MB 멘토’로 불릴 정도로 MB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 목사는 구속 뒤에도 매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예배를 함께 해왔다. 

MB 측 강훈 변호사는“구치소에서도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배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르신께 건의했다”며 “재판부에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도 진료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보석 조건 변경을 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MB가 구속된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MB의 사법처리를 ‘예수의 고난’에 빗대는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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