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부정적’ 꼬리표 부담되나..증권사 13곳 중 5곳만 재개 확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21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난해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요인으로 지목돼 취급이 중단됐던 장외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가 내달 재개된다. 다만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해 온 증권사 중 일부만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증권가 (자료=연합뉴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DB금융투자 4곳은 다음 달, NH투자증권은 10월에 CFD 거래를 재개한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CFD 거래가 당국의 제도 개편을 걸쳐 내달부터 재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 13개사 가운데 재개 시점을 명확히 정한 곳은 5곳이며 나머지 증권사는 재개 여부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익래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키움증권을 비롯해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KB증권 등 4곳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방향은 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서비스 재개가 미정이다. SK증권은 당국의 규제 등으로 서비스 시행에 실익이 없다며 지난달 아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절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다우데이타·다올투나증권·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한꺼번에 폭락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취급이 중단됐다.

최근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CFD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CFD 차별성이 약화하자 일부 증권사는 재개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고 CFD 거래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FD는 그간 고객 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린 마당에 성급히 재개를 결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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