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려 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영역이 사전에 확정돼 사고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도마에 오른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우선 금융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해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기존과는 다르게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이 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열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 및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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