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힘 싣는 케이뱅크..주주사 몫 상임감사 없애고 행장 임원평가도 일임

인터넷은행 유일 상임감사직 폐지..내부감사책임자 신설
“감사위원회 투명성·독립성 제고 차원”..이사회 권한↑
내부 통제 부실 지적에..임원평가 행장 권한도 내려놔
IPO 재개 나서나..이사회 권한 강화 등 내실 다지기 집중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7 11:28 의견 0
케이뱅크 사옥 (자료=케이뱅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케이뱅크가 사내이사 몫인 상임감사위원 직위를 폐지하고 임원평가에 대한 행장 권한을 없앴다. 잠정 중단된 기업공개(IPO)의 재개에 앞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상임감사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제30조 2항 상임감사 자격요건 ▲제32조 4항 상임감사 권한과 책임 ▲제34조 2항 상임감사 선임 ▲제35조 5항 상임감사 퇴임 등 규정이 내부규범에서 삭제됐다. 사실상 상임감사직을 없앤 셈이다.

은행의 상임감사는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총책임자다.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임감사직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내부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 평가 등 감사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부분 상임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만이 유일하게 상임감사직을 두고 있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초기 내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내 상임감사직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감사는 감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권한을 위임 받아 전반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때부터 주요 주주사 중 한 곳인 NH투자증권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하고 사내이사 직위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강신 전 상임감사위원 임기가 3월 31일 만료된 이후 후임을 뽑지 않고 상임감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임감사를 없애는 대신 임원급인 내부감사책임자를 신설해 감사 계획,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맡긴다.

상임감사가 없어지면서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던 감사위원회 구성도 사외이사만으로 꾸려지게 된다. 지난 3월말 분기보고서 기준 감사위원회는 이동건 선임사외이사, 오인서 사외이사, 여상훈 사외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상임감사 폐지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서 임원 성과평가에 대한 은행장의 권한도 없앴다.

기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 임원 성과평가 1항에서 ‘이사인 임원의 평가지표를 보수위원회 의결에 의해 정하고 이사가 아닌 임원의 평가지표는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은행장이 정한다’고 정하던 것을 ‘임원의 성과평과는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고쳤다.

또 ‘이사인 임원에 대한 평가권은 보수위원회에 있으며 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한 평가권은 은행장에게 있다’고 정한 2항은 아예 삭제했다.

임원의 성과평가를 이사와 내부 임원 구분하지 않고 보수위원회에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임원 평가에 대한 행장 권한을 완전히 내려 놓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과 임원 보수체계 및 성과평가기준 개선 등을 지적 받은 바 있다. 은행장이 단독으로 대다수 임원의 평가기준을 결정하고 평가권을 행사한 점이 문제가 됐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임원 평가에 대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의 이번 지배구조내부규범 개편을 놓고 잠정 중단된 IPO의 재개에 앞서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내실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상장 심사에서는 회사의 사업성 뿐 만 아니라 내부통제 등 경영의 투명성도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앞서 케이뱅크는 올해 초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했지만 증시부진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조직을 초기 세팅하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상임감사를 두고 내부 통제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꾸려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케이뱅크도 성장 단계에 맞춰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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