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下)

김병언변호사(법무법인 정솔)

김병언변호사 승인 2023.04.25 03:37 | 최종 수정 2023.04.25 06:45 의견 1
김병언변호사

본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 불법행위 위자료의 기본적 산정 기준과 함께 위자료의 증액, 감액사유 및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1월 발표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은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위자료 액수가 책정된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1억 원, 대형재난사고 사망은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은 3억 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일반 피해는 5,000만 원, 중대 피해는 1억 원으로 산정되고 있다.

다만 위 위자료 액수는 증액, 감액 사유가 없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기준금액이며, 증액, 감액 사유가 있다면 기준금액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서는 위자료에 관한 심리를 3단계 절차에 의하는데, ‘해당 유형 포섭 여부에 관한 심사 -> 기준금액의 특별가중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 위자료 증액, 감액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및 위자료 액수 결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당 유형 포섭 여부에 관한 심사’는 불법행위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과정이고, ‘기준금액의 특별가중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는 각 불법행위 유형에서 정해진 특별가중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이다. ‘위자료 증액, 감액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및 위자료 액수 결정’은 불법행위 전반에 해당하는 증액, 감액 여부를 심리하고 구체적인 위자료를 정하는 단계이다.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며,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약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등’과 같이 가해자가 고의성이 매우 강하거나, 매우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를 특별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 도주 운전, 흔히 뺑소니라고 칭하는 사고에서, 가해자가 도주의 의사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가중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운전·약물운전은 가해자가 심신상실, 미약상태를 스스로 유발하여 사고발생율,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특별가중사유이다.
대형재난사고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부실 설계·시공. 제작에서 기인한 사고인 경우, 관리·감독,운영상의 중대한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등’을 특별가중유유로 명시하고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는 ‘영리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 또는 재화·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등’을 특별가중사유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제약기업 등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예측하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또는 생산시설이 오염되거나 연구결과의 왜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예훼손에서는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특별가중사유이다. 일반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특별가중사유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렇게 특별가중사유가 적용될 경우 교통사고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형재난사고는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영리적 불법행위는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배씩 가중된다. 명예훼손에서도 일반피해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대 피해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위자료 금액이 가중되는데,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일반증액, 감액사유는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가해자의 개별 사정, 피해자의 개별 사정, 피해 회복의 정도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증액사유가 있다면 50%를 가산하고, 일반감액사유가 있으면 50%를 감액한다.

지난 편과 본 편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중심으로 위자료 기준을 살펴보았다. 다소 이론적이고, 복잡한 면이 있으나, 법원 실무의 지침이므로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우 유용한 내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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