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안가도 ‘저금리 대환대출’ 받는다..우리은행부터 시작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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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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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도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된 저금리 대환대출의 금리는 연 1.2~2.1% 수준으로 연 5% 안팎인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다.
연소득 7000만원(맞벌이 포함) 이하이면서 전셋집 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원 아래라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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