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리브엠’ 정식 사업 승인 앞두고..알뜰폰 업계 “가격·점유율 규제 전제돼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8 16:32 의견 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MVNO)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앞서 시장점유율 제한 등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MVNO)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앞서 요금제 가격, 시장점유율 제한 등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KMDA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엠’은 내달 16일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가 만료된다. 이에 금융위는 정식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이다. 만약 리브엠이 정식 사업으로 승인되면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돼 다른 은행들에도 진입의 길이 열린다.

KMDA는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당초 KMDA는 금융 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 업체는 고사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조건부 승인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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